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9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시행령 제12조의3 신설)
ㅇ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9.18)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였다.
ㅇ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
②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시행령 제18조의3)
ㅇ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여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19.9~10월)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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