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41

타워크레인 작업하면 기록 남는다…‘블랙박스’ 의무화 본격 추진

타워크레인 작업하면 기록 남는다…‘블랙박스’ 의무화 본격 추진 LH 공공주택 현장부터 시범사업 추진 안전 작업환경 및 부당 지시 방지 취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시행규칙 고쳐 제도화한 뒤 법률 개정 신규 조종사 위한 인턴 프로그램 진행 ‘작업 실하중 0.4t, 작업반경 16.1m, 풍속 3.5m/s…’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된 타워크레인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는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았다. 데이터 기록 외에도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부 폐쇄회로(CC)TV는 건설현장 전반을 비췄다. 타워크레인에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를 부착해 작업 상황 전반을 기록에 남기는 의무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을 고쳐 제도화한 뒤,..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감사원,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도 변경...사측·노조측·학계 위원 비중 1:3:5→3:3:3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노조측 위원이 사측보다 많았던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도 사측과 노조측, 교수진 비율이 1:1:1로 조정됐다. 14년간 묶여 있는 믹서트럭 증차가 업계 숙원대로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 왔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ㅇ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

상승하는 이자율에 따른 건설기계 금융에 대한 주요한 팁

상승하는 이자율에 따른 건설기계 금융에 대한 주요한 팁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김인유 건설기계 구매자들은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건설기계의 긴 리드타임에 적응하면서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기계 구매자들은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즉 구매자들은 장비를 주문 시 제시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한 구매자들은 현재 상황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고객의 부채 상황능력과 지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 요율 고정 이자율은 장비 비용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 하든 딜러에게 의존하든 평판이..

타워크레인 등 부적합 건설기계 많아

타워크레인 등 부적합 건설기계 많아 부적합 건설기계 12만6000대 타워크레인 사고 65건…덤프트럭 부적합 판정 ‘높아’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했다.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6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 7월까지 7건으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6331대였다. 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022. 10.1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 리콜(시정조치)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 리콜(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건설기계(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ㅇ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1.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❶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ㅇ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 국립환경과학원,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한 소음도검사 결과 공개 -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2020년 10월 1일 강화)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전에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소음저감조치 명령을 이행(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 □ 조사 결과,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ㅇ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