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ㅇ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이후 2022. 12. 31. 2023. 12. 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_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는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대상 면허 : 기중기면허, 타워크레인면허, 3톤 미만 타워크레인면허, 지게차면허, 3톤 미만 지게차면허, 천공기면허, 5톤 미만 천공기면허, 공기압축기면허, 준설선면서, 이동식 콘크리트펌프면허, 쇄석기면허 등을 취득하신분.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www.cranes.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4시간 위치 : 가산디지털역(1호선, 5호선) 4번 출구 - 자세한 교육 일정은 한국크레인협회 홈페이지 참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