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타워크레인설치해체 4명 이상 자격자 보유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19. 12. 18. 11:20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4명 이상 자격자 보유해야

 

  정부는 지난 20191217()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ㅇ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규정*했다.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ㅇ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 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 시행령 별표 22: 인력 기준(관련 자격 또는 교육을 받은 4명 이상 보유), 장 비 기준(렌치류, 드릴링머신, 트랜싯, 전기 테스터기, 송수신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