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4명 이상 자격자 보유해야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ㅇ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규정*했다.
* ①타워크레인, ②건설용 리프트, ③항타기 및 항발기
ㅇ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 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 시행령 별표 22: 인력 기준(관련 자격 또는 교육을 받은 4명 이상 보유), 장 비 기준(렌치류, 드릴링머신, 트랜싯, 전기 테스터기, 송수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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