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건설기계 수급조절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19. 9. 3. 14:12

건설기계 수급 분석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건설기계 제작사, 임대사업자, 건설업체 등 관련 업체 간의 애로사항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첨예한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분석결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3개 기종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경제통계분석상 예측되고 있음.  

연구결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 고려하여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09∼’18년간 등록대수 증가율 : 콘크리트믹서트럭 16%, 콘크리트펌프 38% 
** ‘15∼’18년간 대형장비(130㎥/h) 비중이 37.9%(837대) 증가하여 가동능력 증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 말소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대차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