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
◇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 체결 |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3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역의 노후 건설기계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며, 이는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 인천광역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12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2종류가 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 신형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75kw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 줄어들 수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약 33%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에 앞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천광역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볼 수 있다.
○ 전화문의는 인천광역시(032-440-3552), 수도권대기환경청(031-481-13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서 받는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3.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관련 규정. 끝.
붙임 1 |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 시) 2019. 9. 5(목) 10:00~10:40
□ (장 소) 인천시청 2층 공감회의실
□ (협약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5개 기관
□ (협약내용) 참여기관이 상호협력관계 구축하여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에 노력
- (수도권청) 협약 관련사항 총괄, 이행사항 모니터링, 사업 홍보 등
- (인 천 시) 협약기관 우선 예산 지원, 사업 홍보 등
- (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 노후건설기계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현수막 광고, 홈페이지(블로그) 사업 안내, 홍보 리플릿 배포 등 사업 홍보 협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 원스톱 안내(콜센터 운영), 사업 홍보 등
□ (세부일정)
(사회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장)
시 간 | 주 요 일 정 | 비 고 | |
10:00∼10:15 (15‘) | ○ 차담회 | 인천시청 3층 환경국장실(314호) | |
10:15∼10:20 ( 5‘) | ○ 행사장 이동 | - | |
10:20∼10:30 (10‘) | 협약 체결식 | ○ 업무협약 경과보고 및 협약 내용 설명 | 인천시청 2층 공감회의실 (216호) |
10:30∼10:35 ( 5‘) | ○ 협약서 서명 | ||
10:35∼10:40 ( 5‘) | ○ 기념 촬영 | ||
10:40∼ | ○ 협약식 종료 및 인사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
|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 (지원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가격(보조금) | 자기부담금 |
대형 | 10,577 | - |
중형 | 7,778 | - |
□ 엔진교체
○ (지원대상) Tier-1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지 게 차 | 굴 삭 기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가격(보조금) | 12,993 | 16,390 | 20,838 | 22,927 | 19,013 | 19,541 | 29,518 |
자기부담금 | - | - | - | - | - | - | - |
□ 절차
교체‧부착 신청1) | ➡ | 계약 체결 | ➡ | 공업사(제작사) 입고2) | ➡ |
소유자 → 제작사(부착지원센터) | 소유자 ↔ 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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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교체‧DPF부착 | ➡ | 구조변경 검사 | ➡ | 검사 합격 후 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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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공업사) | 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
1) 지자체별 연간 사업물량(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2) 지게차‧굴삭기는 운반 차량으로 공업사에 입고하며, 교체 완료 후 사용지로 재운반(운반차량 무료 제공)
□ 문의처
○ 인천시 : 032-440-355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3473-1221
붙임 3 |
|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2019.7.16일 개정, 2020.1.1일 시행)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1.중략 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한다) | 가.중략 가.중략 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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