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장에 제56조의12를 제56조의13으로 하고, 제56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①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내구연한(정밀진단을 받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 도래 이후 타워크레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정밀진단신청서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또는 타워크레인 제작자(제43조에 따라 국내에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 결과는 완료한 날부터 10일(진단결과의 종합검토 및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은 별표 13의3 정밀진단 기준에 따른다.
제56조의13(종전의 제56조의12)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하고, 제2항 중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 제27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안전교육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별표 21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은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의 내용 및 시기 등은 별표 22의2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연도와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이수관리대장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고, 그 해의 교육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다.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마. 그 밖에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3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92조의2 중 “별표 22의2”를 “별표 22의4”로 한다.
별표 1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의2를 별표 22의4로 하고, 별표 22의2 및 별표 2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 및 제27호의4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제27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종전의 제27호의3서식) 중 “제56조의12”를 “제56조의13”으로 하며, 별지 제27호의5서식(종전의 제27호의4서식) 중 “제56조의12제2항”을 “제56조의1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전까지 정밀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71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3조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초 발급일(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제일 늦게 발급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초 발급일(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제일 늦게 발급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1년 경과 1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2년 이내
[별표 13의3]
정밀진단 기준(제56조의12제3항관련)
1. 기본사항 별표8의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요 구조부재의 상태 가. 대상 부재 (1) 베이직 마스트 (2) 마스트 (3) 턴 테이블(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포함) (4) 프론트 지브[jib: 크레인에서 물건을 매다는 팔 모양의 가로대)의 긴 부분] (5)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 (6) 켓 헤드(cat head: 프론트 지브와 카운터 지브를 연결하는 부재) (7) 연결볼트 및 핀 (8) 시브(sheave: 도르래) (9) 마스트 후크(mast hook : 마스트 갈고리) (10) 감속기 기어 및 축 (11) 트롤리 (12) 모터 및 브레이크 (13)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14) 조종실 나. 검사내용(외관조사) (1)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이 없을 것 (2) 심하게 변형된 것이 없을 것 (3) 모재(母材: 용접물)의 절취부 및 용접부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검사방법(비파괴시험) (1) 연결볼트 또는 핀으로 분리가 가능한 단위부재별 3개소 이상 비파괴시험 (2) 연결볼트 또는 핀은 무작위 추출을 하거나 최장기간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최악의 것으로 10%를 선정하여 육안조사 및 비파괴시험, 시험결과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실시 (3) 비파괴시험의 측정점은 육안조사 결과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개소로 선정 (4) 용접으로 인한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모재의 절취부 등을 측정 개소로 선정 (5) 비파괴시험은 자분탐사시험, 침투탐상시험, 초음파탐사시험 등 측정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 (6) 비파괴시험 결과 피로균열이 발생된 부재는 폐기하여야 함 라. 볼트 또는 핀 이음부의 변형 상태 (1) 연결부 구멍의 직경이 지압응력(支壓應力: 두 물체의 접촉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 내부 저항력)으로 0.5mm 이상 변형된 것은 폐기하여야 함 (2) 마스트의 수직부재에 압축응력이 작용할 때 주부재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고 수직부재 간에 유격이 발생된 경우는 폐기
3. 유압장치의 작동 상태 가. 대상 장치 (1) 인상장치의 유압실린더 (2) 인상장치의 유압펌프 (3) 유압공급 호스 및 관로 나. 검사내용 (1) 유압의 작동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지의 여부 (2) 유압의 용량이 제작사의 성능기준 이상을 확보하는 지의 여부 (3) 유압의 작동 시 이상음 발생, 흔들림, 변형 등 이상 유무 확인
|
[별표 22의2]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 |||
과목 | 범위 | 시간 | 교육 주기 |
1.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 -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2. 건설기계의 구조 | - 건설기계의 특성 -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 방호장치 | 1시간 | |
3. 건설기계 작업 안전 | - 조종작업 준수사항 -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1시간 | |
4.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
총 |
| 4시간 |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 |||
과목 | 범위 | 시간 | 교육 주기 |
1.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 -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2. 하역 운반기계의 구조 | - 하역운반기계의 특성 - 하역운반기계의 주요 구조부 - 방호장치 | 1시간 | |
3. 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 - 조종작업 준수사항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 하역운반기계 기능상 점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1시간 | |
4.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 하역운반기계 작업의 위험성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
총 |
| 4시간 | |
비고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는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및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교육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제일 늦게 발급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로 받은 날(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대상, 내용 및 주기
[별표 22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8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 강의실(㎡) | 전임강사(명) | 전담직원(명) |
지정 요건 | 100 | 2 | 2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ㆍ탁자 및 빔프로젝트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전임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건설안전, 기계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안전 및 건설기계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안전 및 건설기계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사. 해당분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강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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