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최고치에 따라 전국 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시달 -
□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ㅇ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7.23)했다.
* (연간 설치대수, 사망자) (‘17) 3,486, 17명 (‘18) 3,088, 0명 (‘19) 2,742, 3명 (‘20) 3,022, 7명
ㅇ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
▪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인양자재 추락(5.8, 인천 부평)
▪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타워크레인 메인지브 꺾임(5.25, 강원 속초)
▪ 인양물이 없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후크를 상승하는 중 와이어로프파단으로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6.3, 서울 도봉)
▪ 철근 작업 중 타워크레인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6.17, 부산 중구)
□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ㅇ (현장 관리감독)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ㅇ (장비 관리점검)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ㅇ (안전관리 수칙)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요 작업 안전수칙 >
▪ 가동 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및 와이어로프·브레이크 상태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 중지
▪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만 작업 실시
▪ 인양물을 사람 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 땅 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의 인양 작업 금지
▪ 인양물이 지면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동작 실시
▪ 장비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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