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국토부․전문가․업계․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 ‘18.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 개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방안 등을 심의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퇴출 등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현장 관리 강화
▪정부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강화
◈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 등 공급체계 개선
▪품질검사 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으로 품질관리제도 개선
▪골재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 최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타워크레인(인양하중 3톤 미만)에 대해 ’20.3월부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결함이 밝혀진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등록말소 요청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ㅇ 그 결과 사고는 일부 감소 추세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반면,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되어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부는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 강화]
□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ㅇ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 ‘21.7월 이전,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21.7~)하여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하며,
-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ㅇ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사고위험과 함께 추후 결함적발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건설현장 사용을 자제토록 독려하고, 현장점검, 결함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안전신고센터 운용(☏ 02-3471-4911)
ㅇ 아울러, ’21.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21.7월 수급조절 심의예정)
ㅇ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리콜, 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며,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제작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 강화]
□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한다.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 한다.
* 최대 인양무게, 인양물자 종류, 장비기종, 일일점검, 정기검사 등 장비 운영기준과 장비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며 기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ㅇ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책임 등이 임대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강화]
□ 마지막으로,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
ㅇ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ㅇ 또한, 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규정하여 사고원인 조사와 통계 관리 등 사고대응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
□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쓰이는 모래, 자갈로서 건축물 부피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에 중요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남산 5개 수준인 2.5억m3를 사용하고 있다.
ㅇ 국토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및 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ㅇ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골재 공급체계 개선]
□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21.11)
ㅇ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ㅇ 아울러,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되,
ㅇ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m2에서 10,000m2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품질관리제도 개선]
□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골재채취법 개정, ’21.9)
ㅇ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하고,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여 불합격 골재는 판매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 (현행) 골재업자 스스로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업체 의뢰
(개선)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업체 의뢰
ㅇ 아울러,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실태와 골재업계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부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ㅇ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수급 불균형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보화 전략 기본계획(ISP) 수립, ’22년)
ㅇ 또한 현재 채취 중인 바다골재 허가종료에 따른 골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지관리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부존량 조사 시행, ’21.9월∼)
* 충남 태안(∼’21.10월), 인천 옹진(∼’22.9월), 서해EEZ(∼’25.9월)
□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노동계, 학계, 업계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복남 교수)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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