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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7. 27. 11:05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

 

 

’237월까지 건설기계 3(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건설기계 수급계획7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1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이 서면으로 참여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마련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7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였다.

 

-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ㅇ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한다. (택시, 화물차 등 타 수급조절 대상은 이미 적용 중)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ㅇ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30일 고시하고, 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