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
□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이 서면으로 참여
ㅇ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ㅇ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ㅇ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이를 통해 마련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였다.
-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ㅇ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한다. (택시, 화물차 등 타 수급조절 대상은 이미 적용 중)
②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ㅇ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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