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7. 12. 16: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0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5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를 장비규모(정격하중)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하고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검사 부적합·구조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정 등록신청서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부적합 기준 마련(안 제23)

1) 등록번호표 미봉인, 홀의 과도한 변형 등 부적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기준 강화(별표 9)

1)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등 검사 필수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검사원 경력 강화(79)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33, 별표10)

1)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민간대행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 실시

.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강화(안 별표 133)

1) 정밀진단 기준을 강화(허용공차로부터 지름 1밀리미터 미만)하여, 과도한 변형 등 안전문제가 있는 장비사용 원천 차단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서 마련(안 제74, 별표 19)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인력기준 등 시설 및 인력요건을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등 법정 양식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강화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경감(안 별표 23)

1) 기존 규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836만원)를 정격하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 경감

. 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에 소형·일반 구분란 마련 및 검사기재란 추가(안 별지 2호의2)

1)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마련(’20.7)에 따라 장비별 소형·일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증에 소형·일반 구분란을 마련하고, 검사기재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8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g4055@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