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11. 3. 1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93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 2019.8.20. 공포, 2021.8.20. 시행)됨에 따라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등록관청용도 표시 삭제(안 제13조제1)

.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신설(안 제13조제4)

.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임시번호표 규격 개선(안 별표1)

.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안 별표 2)

 

 

1) 존 등록번호표의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하고, 기종을 의미하는 두자리 숫자“12”앞에 건설기계를 의미(자동차와 구별)하는 “0”을 표기

3) 일련번호는 한글(, 나 등 35)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

4) 육안으로 용도별(영업용, 자가용관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 자가용관용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적용

5) 기종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를 통일(31, 520×110mm)

.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2)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inii@korea..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