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8.20. 공포, 2021.8.20. 시행)됨에 따라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등록관청․용도 표시 삭제(안 제13조제1항)
나.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다.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임시번호표 규격 개선(안 별표1)
라.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안 별표 2)
1) 기존 등록번호표의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하고, 기종을 의미하는 두자리 숫자“12”앞에 건설기계를 의미(자동차와 구별)하는 “0”을 표기
3) 일련번호는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
4) 육안으로 용도별(영업용, 자가용․관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 자가용․관용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적용
5) 기종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를 통일(3종→1종, 520×110mm)
마.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의2)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inii@korea..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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