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태풍 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9. 1. 11:42

태풍 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선회 장치 브레이크해제와 케이블 연결부위 절연보강한다. 
2. 판넬류와 전기 케이블선 누전과 누수상태 확인한다. 
3. 클라이밍 케이지는 가능한 최하단으로 낮춘다. 
4. 태풍후에는 반드시 해드시브 부위 점검과 그리스 도포작업을 한다. 
5. 러핑 장비의 경우 지브 각도 약 60도 정도을 유지한다.(제조사 메뉴얼 참조, 붐 각도가 높으면 전복 위험성 높음)
6. 슬링벨트 제거와 타워 상부의 물건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 또는 제거 한다.
7. 타워크레인 전원을 OFF 시킨다.(변압기 침수 및 낙뢰/케이블단선시에 감전대비)

8. T형의 경우 트롤리를 지브의 가장 안쪽 위치

9. 벽체 지지 부분과 앙카 부분, 핀, 볼트체결상태 점검한다.

10. 원격조종 타입의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 해제한다.
11. 시건 장치 등 관련된 열쇠는 현장사무실에 반납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 수령하여 점검 후 업무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종류에 따라 T형은 강풍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L형은 각도를 40~60도 이내로 유지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