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이수기한(당 초) |
이수기한(변 경) |
2009. 12. 31. 이전 |
2020. 12. 31. |
2021. 12. 31. |
2010. 1. 1. ~ 2014. 12. 31. |
2021. 12. 31. |
2022. 12. 31. |
2015. 1. 1. 이후 |
2022. 12. 31. |
2023. 12. 31.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ㅇ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교육의 수강인원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육장 부족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이 없거나 장거리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순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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