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덕성타워 중국서 수입․판매한 1개 형식 7대 등록말소‧판매중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하여 1명 사망
ㅇ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ㅇ 또한,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되어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하였다.
□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ㅇ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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