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12. 11. 11:43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0201210일부터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는 2020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의 단계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공사 화재 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 신규 도입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10층 미만, 연면적 1000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000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6단계)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4단계)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했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