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스트래들캐리어 등 항만 장비 운전자격 기준 만든다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5. 14. 12:01

해수부, 법 개정해 교육 훈련 의무화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부산신

항 신규 부두들 개장을 앞두고 스트래들 캐리어 등

핵심 하역 장비의 운전 자격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스트래들 캐리어, 원격 조종 장치장 크레인(RC ARMGC) 등 신개념 하역 장비의 운전자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트래들 캐리어 등은 항만에서만 사용하는 특수장비여서 범용성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지 않아 새로운 국가기술 자격증을 만들기는 어렵다.

해수부는 대신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항만전용 장비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항만연수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스트래들 캐리어 등을 운전할 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항만연수원 오현수 교수는 "연수원에서 교육 훈련을 거쳐 숙달된 인력이 부두에 공급되면 현장에서 자체 양성할 때보다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두 안벽과 장치장 사이를 오가며 컨테이너를 나르는 스트래들 캐리어는 자체 무게만 60t이 넘는 육중한 장비로, 자동화를 위해 수직배열(컨테이너를 안벽과 직각 방향으로 쌓는 방식)을 채택한 부두에서 사용한다.

일찍 자동화에 나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됐지만, 국내에는 2012년 문을 연 부산 신항 5부두가 처음 도입했다.

크레인, 야드 트랙터 등 다른 하역 장비와 달리 운전자격 기준이 없고, 항만인력을 양성하는 항만연수원에도 관련 교육 과정이 없어 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5부두에서는 자체 훈련을 받던 교육생의 장비 조작 실수로 검수원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부산 신항 기존 5개 부두에서 운영하는 원격 조종 장치장 크레인도 마찬가지다.

2022년에 잇따라 개장할 신항 남측 2-4단계 부두와 서측 2-5단계 부두를 시작으로 국내 항만에 스트래들 캐리어가 대거 도입되고 무인조종 안벽 크레인까지 국내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운전자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항만연수원은 올해 말까지 부산항만공사 지원으로 스트래들 캐리어를 도입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