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법령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6. 5. 11: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3(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31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26 1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2와 같다.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0. 18.]

 

 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31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32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0. 3.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비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2] <신설 2019. 10. 18.>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83조제2항 관련)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

.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점검

) 작업 후 점검

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점검

) 작업 후 점검

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비고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5. 안전교육등은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6. 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ㆍ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2(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91231일 이전인 경우: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11일부터 20141231일까지인 경우: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11일 이후인 경우: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 홈페이지 : www.cranes.or.kr 전화 02-522-1507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