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0. 18.]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0. 3.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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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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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5톤 미만의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비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신설 2019. 10. 18.>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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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건설기계의 구조 |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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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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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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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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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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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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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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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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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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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5. 안전교육등은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ㆍ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 홈페이지 : www.cranes.or.kr 전화 02-522-1507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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