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2. 5. 12:07

한국크레인협회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상 :  1.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 불도저(5톤미만 포함), 굴착기(3톤미만 포함), 로더(3톤 및 5톤미만 포함), 롤러 면허 소지자

2.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 기중기,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지게차(3톤 미만 포함), 천공기(5톤 미만 포함), 공기압축기

                준설선, 이동식 콘크리트펌, 쇄석기 면허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