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2. 10. 09:43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건설기게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이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19)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12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1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구성됐고, '건설기계''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문의 : 한국크레인협회 교육운영팀 02-695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