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월 '건설기게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이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총 19종)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년~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구성됐고, '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문의 : 한국크레인협회 교육운영팀 02-695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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