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1. 28. 14:50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

국토부, 2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 KS B 6597(와이어로프), KS ISO 12480-3(웨이트), KS ISO 10972-3(트롤리주행장치) 등 국제기준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반영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3.1.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20217 1일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예정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 자동차의 수소농도 기준 : 자동차의 승객 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으로 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대된다면서,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323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