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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022. 10.18)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2. 10. 24. 11:4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 출입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 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 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기밸브: 탱크 내부와 대기압 사이의 압력의 평형을 유지시켜 압력변화로 인한 위험을 보호하는 목적의 밸브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 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 

➊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➋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➌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➍ 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 정격하중 준수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허용하중 준수 등

 

한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7.1.부터 시행된다.

 

 

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 ▴항타기: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항발기: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 `21.3월 항타기 해체를 위해 리더 연결부 하부에서 볼트 해체작업 중 연결부가 꺾이면서 넘어지는 리더에 깔려 사망 사례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 하여,‘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기존에는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

 

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작업대 활용이 어렵고, 높은 굴뚝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작업하여 추락의 위험

 

즉,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 제1부)의 부속서(C.1~C.4) <붙임 참고>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 제619조제2항(작업 시작 전 확인), 제620조(환기), 제621조(인원 점검), 제623조(감시인 배치), 제624조(추락 방지), 제640조(구조 훈련)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하였다.
*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 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이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➊국소배기장치 설치,  ➋누출 방지조치 및 ➌경보설비 설치, ➍작업수칙 마련 등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발암성 물질 등)을 특별관리물질이라 하고 이를 취급할 경우 취급일지 작성 등 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