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에서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72건 중 타워크레인 등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으로 1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1월에만 타워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4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이 장치는 △타워크레인 작동 시간 및 상태 △인양 하중 및 거리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등의 주요 정보를 0.5초 이내의 정밀한 단위로 기록하며, 풍속까지 자동으로 체크한다. 이를 통해 작업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타워크레인의 주요 작동 부위에 영상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권상장치와 지브 기복장치 등 핵심 장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평지브 타입의 경우에는 트롤리, 러핑지브 타입의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중량물의 인양 상태까지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와이어로프 감기 기준을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와이어로프가 꼬이거나 풀리는 현상을 방지해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작업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는 초기 비용 발생에도 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으로 사고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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