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ㅇ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1.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❶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ㅇ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 상당하였다.
ㅇ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탑승자는 안전장구 착용하고 지정된 고정장치에 연결, 크레인 정격용량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자를 포함한 화물 전체의 무게는 정격용량의 50% 이내 등
❷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ㅇ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하였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다.
*?굴착기로 H빔을 들어 옮기던 중 떨어져 주변 근로자 사망, ?굴착기로 철근을 화물차에 싣던 중 철근 다발이 떨어져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근로자 사망
ㅇ이에 달기구 등이 부착되어 제조된 굴착기로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국‧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허용하중 준수 등
❸현실과 맞지 않는 항타기 및 항발기 규정이 정비된다(8월).
ㅇ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항타기: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항발기: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ㅇ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2. 산하 공공기관 동참, 디지털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절차 간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
❶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을 개편하고(8월),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뿌리산업증명서(고용허가용), 공장등록증(사본),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자본금 80억원 이하 증명서류,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❷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3개 외래재활센터 포함)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10월).
*현재 진료 예약만 온라인으로 가능, 수납과 처방전‧증명서 발급 등은 병원 창구 이용
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11월).
*현재 우편과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 자동 알림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과의 연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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