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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하면 기록 남는다…‘블랙박스’ 의무화 본격 추진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3. 6. 21. 13:11

타워크레인 작업하면 기록 남는다블랙박스의무화 본격 추진

 

 

  • LH 공공주택 현장부터 시범사업 추진
  • 안전 작업환경 및 부당 지시 방지 취지
  •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 시행규칙 고쳐 제도화한 뒤 법률 개정
  • 신규 조종사 위한 인턴 프로그램 진행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 일 경기 고양시의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를 확인하고 있다 . 2023.06.20.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작업 실하중 0.4t, 작업반경 16.1m, 풍속 3.5m/s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된 타워크레인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는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았다. 데이터 기록 외에도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부 폐쇄회로(CC)TV는 건설현장 전반을 비췄다.

타워크레인에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를 부착해 작업 상황 전반을 기록에 남기는 의무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을 고쳐 제도화한 뒤, 보다 효과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경기 고양시의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보고,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건설현장 정상화에 나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 등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운행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는 반면, 타워크레인에는 이런 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작업기록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 정보와 환경 정보를 수집·기록한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는다.

국토부는 작업기록장치 부착 의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고, 52시간 초과 근무 및 초과 중량물 작업 등 불법·부당한 작업 지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작업기록을 토대로 조종사의 고의적인 태업을 방지하거나 기여도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할 수 있으며,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청주산단 1  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 2023.06.20.  옥성구 기자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현장 5개 지구의 타워크레인 8대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됐다. 이미 적용된 수평이동, 인양하중, 풍속 등 장치에 수직이동, 회전 기록을 더했으며, 영상기록장치도 추가 설치했다.

저장 방식의 경우 작업기록장치는 하드디스크 직접저장 LTE통신 서버저장 AP통신 무선저장 등으로 나눠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적절한 저장 방식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는 AP통신 무선저장 방식을 활용한다.

작업기록정보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상기록정보는 1개월 저장하되, 모든 기록정보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준공 시점까지 별도 보관한다.

시범사업은 작업기록장치 설치부터 해체 시점까지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효과와 미비점을 파악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부착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제도가 더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 일 경기 고양시의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2023.06.20.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문제는 조종사 등의 반발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부착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실제 싱가포르 등 건설 선진국들은 이미 작업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종사 노조 등의 반발로 장치 부착 의무화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위법을 적발하려 기록에 남기는 게 아니고, 부당한 작업과 과로 등의 근거를 남겨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노조에 가입해야만 일감을 얻을 수 있는 독점 구조도 깬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려면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노조는 비노조 조종사를 고용하면 공사를 방해하는 식으로 신규 조종사 진입을 막는다.

국토부는 신규 조종사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종사 구인·구직사이트 건설기계e-마당는 지난 428일 열었다. 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훈련을 신청해 숙련조종사 지도하에 교육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건설기계 전 기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 일 경기 용인시의 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찾아 교육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2023.06.20.  옥성구 기자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05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