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 감사원,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 수급조절위원회 구성도 변경...사측·노조측·학계 위원 비중 1:3:5→3:3:3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노조측 위원이 사측보다 많았던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도 사측과 노조측, 교수진 비율이 1:1:1로 조정됐다. 14년간 묶여 있는 믹서트럭 증차가 업계 숙원대로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 왔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예정대로 7~8월쯤 열린다. 지금까지는 회의 결과를 곧바로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발표키로 했다. 발표 시점은 오는 12월 즈음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올초 국토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아직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택시, 전세버스 수급량 조절은 규개위 심의를 받는데 건설기계가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도 바뀌었다. 수급조절위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2년 전 위촉직은 현장 전문가 4명, 학계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전문가는 사측이 한명, 노조 측이 세명이었다. 이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노조 측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올해는 공익위원이 세명으로 줄고 사측 위원 두명이 추가됐다. 건설업계 위원 한명, 중소기업계 위원 한명이다. 위촉직 9명은 사측 3명, 노조 측 3명, 공익위원 3명이 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신임 위원들과 이달 중순 첫 회의를 했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돼 신규 등록이 금지된 건설기계는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 벌크 콘크리트 트레일러(BCT) 등이다.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14년째 금지됐다.
업계에서는 건설기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레미콘 업계의 경우 공장을 100% 가동하지 않는데도 믹서트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레미콘 출하량을 토대로 자체 계산하면 필요한 믹서트럭은 2만6670대인데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믹서트럭은 2만6326대, 이중 1316대는 휴무인 트럭으로 추정해 결과적으로 1661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믹서트럭 수급이 조절된 14년 동안 레미콘 공장은 22% 늘었는데 공장당 계약한 믹서트럭 대수는 15% 줄었다. 같은 기간 레미콘 출하량은 14% 늘었다. 레미콘은 생산 후 1시간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해 믹서트럭 외 대체 운송 수단이 없다.
신규등록을 금지하니 믹서트럭 연식도 높아지고 운전자들 고령화도 심하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사 결과 지난해 믹서트럭 운전자 44.8%가 60~70대, 6.1%가 70대 이상이었다. 수급 제한으로 건설기계 번호판은 약 3000만원에 거래되는데 이는 믹서트럭 차주들의 퇴직금이 된다.
믹서트럭 차주들은 매년 평균 2차례 집단행동을 하며 운임 인상 등을 얻어냈다. 지난해는 7월 대규모 파업을 해 전국 공사 현장이 중단됐다. 2020년에 부산, 이듬해 경기도 양주에서 민주노총에 속한 믹서트럭 차주들의 집단행동으로 레미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다가 폐업한 일이 있었다.
업계는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올해는 수급 제한이 풀리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급조절 결정이 국무조정실 심의를 받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믹서트럭 차주들 측은 가뜩이나 건설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증차를 반대한다. 차주들은 한달 평균 100회전 이상 운행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하지만 지난해 한달 평균 운행 횟수는 90여회였다고 주장했다. 믹서트럭은 대형차량이라 타이어 등 부품비,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고가 나면 본인 부담도 크다. 차주들은 레미콘 회사가 차주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수급 제한 완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3112315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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