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 리콜(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건설기계(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뉴파워트럭(EG) 덤프 | 알터네이터 내 전압조정기 | `17.01.09.~`21.02.20. | 2,290 |
뉴파워트럭(EG) 믹서 | `17.01.07.~`21.01.26. | 3,610 | |
엑시언트(QZ) 덤프 | `16.07.26.~`21.03.22. | 1,931 | |
엑시언트(QZ) 믹서 | `17.01.24.~`20.12.19. | 87 | |
합 계 | 7,918 |
ㅇ 해당 차량은 8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ㅇ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설기계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워크레인 등 부적합 건설기계 많아 (0) | 2022.11.02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022. 10.18) (0) | 2022.10.24 |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0) | 2022.08.09 |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0) | 2022.03.16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