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 앞' 정부-건설사 간담회…"자율점검표상 안전체계·위험요인 점검“
- 3년간 259명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사례공유…재발방지 방안 논의
정부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중견 건설기업 8개사를 모아 간담회를 21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에 자율점검표에 적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 등 핵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극동건설 등 8개 건설사에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본사 및 현장 관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점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선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위험요인에선 재해유형별(떨어짐, 맞음, 붕괴 등),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잦은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별 점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자료=고용부)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 깔림 사망사고로 3명이 숨진 사례 등 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케이스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점검표에 적힌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또는 유도자 배치) ▲건설기계·장비 용도 외 사용금지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굴착기 운전원 안전띠 착용 등이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자료=고용부)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 위험요인 제보, 개선방안 건의 등을 해야 한다고 봤다. 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하고,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한 뒤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본부장은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라"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에도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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