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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1. 28. 11:34

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 전통시장 점검자 자격강화, 불법어린이용품 회수 결과제출 의무화 27개 개선 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 27(안전점검 14, 안전관리계획 13)으로, 지난 126()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분야 제도개선 : 14>

먼저, 안전점검자격 분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자 자격규정이 미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자격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이 10.4~0.9인으로 규정되어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준 인원을 1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 국토부는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기초공사에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데 사용하는 기계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 항타·항발기* : 3

- 기중기(무한궤도식) : 3

- 터널용 고소작업차 : 2

- 노후(20년 이상) 도로주행 건설기계 : 1

 

* 기초공사에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데 사용하는 기계

 

[강화]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 항타·항발기 : 1(2년 단축)

- 기중기(무한궤도 : 1(2년 단축)

- 터널용 고소작업차 : 1(1년 단축)

- 노후(20년 이상) 도로주행 건설기계 : 6개월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국토부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산업진흥 중심)을 수립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하여 건설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을 부여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2101016 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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