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 전통시장 점검자 자격강화, 불법어린이용품 회수 결과제출 의무화 등 27개 개선 과제 발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굴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27건(안전점검 14, 안전관리계획 13)으로, 지난 1월 26일(화)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분야 제도개선 : 14건 >
□ 먼저, 안전점검자격 분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자 자격규정이 미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자격규정을 신설한다.
○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이 1일 0.4~0.9인으로 규정되어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준 인원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 국토부는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기초공사에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데 사용하는 기계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 항타·항발기* : 3년 - 기중기(무한궤도식) : 3년 - 터널용 고소작업차 : 2년 - 노후(20년 이상) 도로주행 건설기계 : 1년
* 기초공사에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데 사용하는 기계
|
[강화]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 항타·항발기 : 1년(2년 단축) - 기중기(무한궤도 : 1년(2년 단축) - 터널용 고소작업차 : 1년(1년 단축) - 노후(20년 이상) 도로주행 건설기계 : 6개월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 국토부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산업진흥 중심)을 수립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하여 건설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건설기계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높이고 골재수급을 안정화 (0) | 2021.06.29 |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0) | 2021.04.21 |
노후 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 등 교체 최대 1억원 지원…안전관리 강화- (0) | 2021.01.23 |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0) | 2020.12.21 |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