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657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취득 시 교육 이수 이외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45호, 2020.7.1. 개정, 2021.1.1. 시행)되고, 같은 규칙에서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기시험의 시험방법·기준 마련(제5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중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시험내용과 동일한 시험방법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시험조건, 불합격 사유 등 실기시험의 방법·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실기시험 평가표 및 합격기준 마련(제6조)
실기시험 각 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고, 복장상태·시험절차 등 실기시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표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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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g4055@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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