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 기준인 이론 8시간, 조종실습 12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 평가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평가기준) 실기시험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신청 기준)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조종실습 4시간을 재이수 한 후에 실기시험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제5조 관련)
1. 시험방법
가. 시험내용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A지점의 중량물을 들어올려, 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한 후, B지점의 원 안에 중량물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올려 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하여 처음 시작한 A지점의 원 안에 내려놓는다.
1) 들어 올릴 때는 지면에서 약 30cm를 권상 후 일단 정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2) 내려놓을 때는 줄걸이 로프가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 안에 권하동작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시험조건
1) 시험장의 장애물은 항상 타워크레인 마스트 중심부의 길이방향(X + 6〜8m)과 좌 30〬, 우 3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동시켜 똑같은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 할 수 있다.
2) 타워크레인 높이에 따른 원의 직경(ⓓ:원의 직경은 내측치수 기준)
타워크레인 높이(m) |
원 직경 (㎜) |
타워크레인 높이(m) |
원 직경 (㎜) |
타워크레인 높이(m) |
원 직경 (㎜) |
20 |
1,680 |
27 |
2,268 |
34 |
2,856 |
21 |
1,764 |
28 |
2,352 |
35 |
2,940 |
22 |
1,848 |
29 |
2,436 |
36 |
3,024 |
23 |
1,932 |
30 |
2,520 |
37 |
3,108 |
24 |
2,016 |
31 |
2,604 |
38 |
3,192 |
25 |
2,100 |
32 |
2,688 |
39 |
3,276 |
26 |
2,184 |
33 |
2,772 |
40 이상 |
3,360 |
다. 시험시간
1) 준비시간 3분
2) 시험시간 6분
3) 시험시간 측정은 수험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감독위원의 소리신호에 의해 시작하고, 모든 작업 수행 후 중량물(운반물)을 지면에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종료한다.
라. 부적합사유
1) 시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조종이 극히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3)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시작신호로부터 작업을 3분 이내에 시작하지 못한 경우
5)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대로 조종하지 않은 경우
6) 중량물, 훅, 로프 등이 폴(pole), 오버스윙제한선 등 장애물을 건드리는 경우. 다만, 폴과 오버스윙제한선은 연장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깃발은 건드려도 무방하다.
7) 중량물이 장애물 폴의 상단 및 밖을 통과하는 경우
8) 적하장소 A, B의 내측(도면 ⓓ) 라인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9) 적하장소 A와 B에서는 제외하고 중량물이 조종 중 지면에 닿는 경우
10)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지시를 불복하는 경우
[별지1]
평가표(제6조 관련)
시험장소 : 시험일자 :
시험책임자 : 감독위원 :
구분 |
배점 |
비번호 |
|||||||
항목 |
1 |
2 |
3 |
4 |
5 |
6 |
7 |
||
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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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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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상태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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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 향 작 업 |
작업시작 전 점검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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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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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권상(A지점)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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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회 및 트롤리 동작(A지점→장애물지점) : L형인 경우 지브 기복 동작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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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통과 |
실격/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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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회 및 트롤리 동작(장애물지점→B지점) : L형인 경우 지브 기복 동작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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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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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권하 및 착지 |
실격/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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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방 향 작 업 |
중량물 권상(B지점)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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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회 및 트롤리 동작(B지점→장애물지점) : L형인 경우 지브 기복 동작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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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통과 |
실격/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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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회 및 트롤리 동작(장애물지점→A지점) : L형인 경우 지브 기복 동작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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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권하 및 착지 |
실격/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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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꺼짐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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