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에서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72건 중 타워크레인 등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으로 1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1월에만 타워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4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이 장치는 △타워크레인 작동 시간 및 상태 △인양 하중 및 거리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등의 주요 정보를 0.5초 이내의 정밀한 단위로 기록하며, 풍속까지 자동으로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