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ㅇ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1.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❶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ㅇ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