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