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최초 부과액) 2만 원→50만 원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산→5만원 가산
②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현재 1차 검사안내→3차 안내로 강화
(1차) 검사 시작 전→(2차) 검사기간 만료 20일 전→ (3차) 검사기간 만료 10일 전
③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④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자동차의 경우 검사·정비 이행 시까지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100만 원 이하)
-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⑤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일부 기종 검사주기 조정안(예시)>
건설기계 |
검사주기 조정안 |
적용대상 |
항타·항발기 |
3년 → 1년 |
1,021 중 581대(57%) 적용 |
기중기(무한궤도식) |
3년 → 1년 |
10,452 중 1,061대(10%) 적용 |
터널용 고소작업차 |
2년 → 1년 |
314대(100%) |
도로주행 건설기계 |
1년 → 10년 이후 6개월 |
91,144대 중 48,279대(53%) |
* 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의 검사주기는 차령(車齡) 2년 초과 시 6개월
⑥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한다.
⑦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자동차의 경우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⑧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 ‘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되어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 정기검사 기준 55,000원 → 82,500원(27,500원 인상)
-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여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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