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건설기계 검사 강화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6. 19. 11:15

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619일 입법 예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검의무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최초 부과액) 2만 원50만 원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산5만원 가산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현재 1검사안내3차 안내로 강화

(1) 검사 시작 전(2) 검사기간 만료 20일 전(3) 검사기간 만료 10일 전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정형벌(최대 1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자동차의 경우 검사·정비 이행 시까지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100만 원 이하)

 

-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 제작연수(기령)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일부 기종 검사주기 조정안(예시)>

 

건설기계

검사주기 조정안

적용대상

항타·항발기

31

1,021 581(57%) 적용

기중기(무한궤도식)

31

10,452 1,061(10%) 적용

터널용 고소작업차

21

314(100%)

도로주행 건설기계

110년 이후 6개월

91,144대 중 48,279(53%)

* 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의 검사주기는 차령(車齡) 2년 초과 시 6개월

 

원동기 형식 표기 ·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한다.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자동차의 경우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 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되어 온 건설기계 수수료를 50% 인상한다.

 

* 기검사 기준 55,00082,500(27,500원 인상)

 

-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여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731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