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기고]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19. 8. 31. 19:35

[기고]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08/02 [18:47]

▲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타워크레인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층화된 건설현장에 필수적 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는 2015년 3,673대에서 2019년 6,257대로 70% 이상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는 2014년 7월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이전 600여대에서 2019년 1,800여대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렇듯 타워크레인이 급증함에 따라 중대재해사고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2015년 2명, 2016년 9명, 2017년 12명으로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안전대책 추진으로 ‘18년 0명으로 줄어드나 했으나, 19년 상반기 다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사고는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종석이 없이 원격으로 조종되므로 현장에서는 보통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린다. 대형 타워크레인에 비해 인양하중이 작아 대규모 건설현장보다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원격조종 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를 고려하면 안전대책은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한 후 수차례 회의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소형 타워크레인 중심의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최근 발표하였다.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기존의 인양하중 3톤 미만으로 정의한 것에 더하여 톤(ton)-미터(m) 개념으로 지브(jib) 끝단에서 인양 하중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브 길이도 T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50미터, L형의 경우 40미터로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몇몇 임대사업자나 수입사들의 욕심이 작용하였다. 그동안 3톤 미만으로 등록된 일부 장비 중에는 3톤 이상으로 설계 및 제작된 타워크레인을 편법적으로 구조변경하여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즉 교육이수로 취득한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규격이 일반 타워크레인과 비슷하게 비정상적으로 커짐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조종사 자격 기준도 강화되었다. 현재는 20시간 교육 이수만 하면 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시험을 통과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소형이 원격조종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위험표시등, 풍속계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조종사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과 시행은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타워크레인의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양 하중이 작은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대형 타워크레인도 원격 조종 및 무인화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원격조종 장비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에 대해 일부 노동계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대폭 제한하고 조종석 설치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빌미로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이 무자격자도 조종할 수 있다가 ‘14년 7월부터 20시간의 교육이수와 적성검사를 합격한 자만이 조종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고, 이번에는 실기시험까지 추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인양능력 3톤 미만이면 지브(jib) 길이 등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에서 기존 장비의 43%가 소형 규격에서 제외되는 기준안을 제시한 것인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90% 이상의 장비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과도한 규제는 만들기 쉬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에 규제를 만들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소형 규제를 새로이 만듦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소형 조종사의 입장이 함께 고민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안전문제가 아닌 일자리 빼앗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