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1. 목적
A.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B.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
2. 정의
A. 건설기계의 종류 → 27개 기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구분 범위
지게차 : 타이어식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B. 건설기계사업의 종류
①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
②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③ 건설기계매매업 : 중고 건설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
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3. 건설기계의 신고
A. 신규등록신고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ㄱ)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제작증, 수입면장, 매수증서 등)
(ㄴ)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ㄷ)건설기계제원표
(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는 신규등록검사를 한 후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B.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등록변경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ㄱ)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ㄴ)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②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③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 또는 같은 시·도 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성명·주소의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④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대신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C. 등록이전
①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다음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ㄱ)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ㄴ)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D. 등록의 말소
① 말소사유
신청말소
(ㄱ)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ㄴ)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ㄷ)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ㄹ)최고 기한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ㅁ)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ㅂ)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ㅅ)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ㅇ)건설기계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ㅈ)건설기계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권말소
(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ㄴ)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ㄷ)건설기계의 내구연한(정밀진단 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ㄱ)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ㄴ)멸실·도난·수출·폐기·폐기요청·반품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기한의 예외
(ㄱ)건설기계의 도난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함
(ㄴ)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신청하고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ㄷ)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하여야 함
④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E. 임시운행
①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일정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임시운행 기간 15일
(ㄱ)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ㄴ)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ㄷ)수출을 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ㄹ)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ㅁ)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ㅂ)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 임시운행기간 3년
4. 등록번호표
A. 등록번호표의 표시사항 : 등록관청, 용도, 기종, 등록번호
자가용 녹색판 흰색 문자 1001 ~ 4999
영업용 주황색판 흰색 문자 5001 ~ 8999
관용 흰색판 검은색 문자 9001 ~ 9999
임시운행용 흰색판 검은색 문자
① 등록관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② 용도 : 영업용인 경우 ○영 을 표시함
③ 기종
01 불도저 10 노상안정기 19 골재살포기
02 굴착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0 쇄석기
03 로더 12 콘크리트피니셔 21 공기압축기
04 지게차 13 콘크리트살포기 22 천공기
05 스크레이퍼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3 항타 및 항발기
06 덤프트럭 15 콘크리트펌프 24 자갈채취기
07 기중기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5 준설선
08 모터그레이더 17 아스탈트피니셔 26 특수 건설기계
09 롤러 18 아스팔트살포기 27 타워크레인
④ 등록번호의 새김 : 차대에 “등록관청-기종-등록번호”로 각인을 하여 새김
B.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ㄱ)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멸실, 도난, 폐기한 경우는 반납을 안해도 됨
(ㄴ)등록번호의 변경
(ㄷ)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ㄹ)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함
5. 건설기계의 검사
A.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신규 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② 정기검사
(ㄱ)건설공사용 건설기계 :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때
(ㄴ)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자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④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거나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때
B. 정기검사
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6개월 : 타워크레인
1년 : 굴착기(타이어식), 기중기(타이어식),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스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도로보수트럭(타이어식), 트럭지게차(타이어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2년 : 지게차(1톤 이상), 로더(타이어식), 노면파쇄기(타이어식), 노면측정장비(타이어식), 수목이식기(타이어식), 터널용 고소작업차(타이어식), 천공기(트럭적재식), 모터그레이더
그 밖의 건설기계→굴착기(무한궤도) 3년
(ㄱ)신규등록 후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함
(ㄴ)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② 정기검사의 신청
(ㄱ)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ㄴ)시·도지사는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
(ㄷ)시·도지사는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의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ㄹ)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③ 정기검사의 최고
(ㄱ)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함
(ㄴ)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음
C. 구조변경검사
①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ㄱ)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ㄴ)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
(ㄷ)변경한 부분의 도면
(ㄹ)건설기계제작자·조립자 또는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D. 수시검사
① 시·도지사가 수시검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해야 함
② 수시검사명령서를 받은 자는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 검사의 연기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검사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ㄱ)검사연기를 허가한 경우에는 검사연기기간을 6월 이내로 함
(ㄴ)검사연기를 불허하는 경우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③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안됨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안됨
F. 검사장소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여야 함
(ㄱ)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ㄴ)아스팔트살포기
② 건설기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음
(ㄱ)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ㄴ)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ㄷ)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ㄹ)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ㅁ)최고속도가 35 km/h 미만인 경우
G. 정비명령
① 시·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를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비명령을 하여야 함
② 정비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함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
A.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함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③ 소형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음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④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아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C.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ㄴ)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ㄷ)수시적성검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ㄹ)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A.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를 입힌 경우
B.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ㅁ)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ㅂ)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ㅅ)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ㅇ)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ㅈ)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환각물질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ㅊ)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 180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60일
고의 또는 무과실로 인한 인명피해 : 사망 1명마다 45일
중상 1명마다 15일
경상 1명마다 5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피해(90일을 넘지 못함) : 50만원마다 1일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D. 적성검사
① 정기적성검사
(ㄱ)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ㄴ)65세 이상 : 5년
② 수시적성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ㄱ)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ㄷ)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ㄹ)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ㅁ)그 밖에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벌칙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②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③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④ 건설기계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⑤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일정한 장치를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양도한 자
⑥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자 등
⑦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⑧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자
②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③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⑥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⑦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⑧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⑨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⑩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C. 과태료
①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②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100만원 이하
③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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