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 건설기계 양도ㆍ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감염병ㆍ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ㆍ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면허증 서식을 개선하고,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1)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ㆍ열람 신청시 본인소유의 건설기계는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나.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66조의3)
1) 건설기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토록 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및 지위승계 증명 서류는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변경ㆍ연장(안 제83조)
1)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장관은 교육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부장관은 교육을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공고하도록 함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인터넷 교육 방법 추가(안 별표 22의2)
1) 강의ㆍ시청각 교육 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추가
마.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0)
1) 사업자(대표자) 개인주소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7)
1)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 면허증 서식에 기재토록 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토록 변경
2) 건설기계 조종사가 적기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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