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ㅇ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