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 □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