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 □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 발표(’20.4월, 국무총리실 주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