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일부 건설장비 수입관세 면제 - 2021년 1월 1일까지 일부 건설 장비에 대해 관세 면제 – - 우즈베키스탄 내 건설산업 호황으로 관련 건설장비, 기계류 수입 증가 전망 - 2020년 5월 1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역 내 다층 건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불도저, 굴삭기와 같은 건설 장비와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 등의 수입 관세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 5월 시르다리아 주에서 발생한 인공 댐 붕괴 사태로 인해 시르다리아 주 및 부하라 주 내 넒은 면적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다. 1. 관세 면제 품목 및 납부 혜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