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ㅇ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