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교육 2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