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 2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감사원,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도 변경...사측·노조측·학계 위원 비중 1:3:5→3:3:3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노조측 위원이 사측보다 많았던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도 사측과 노조측, 교수진 비율이 1:1:1로 조정됐다. 14년간 묶여 있는 믹서트럭 증차가 업계 숙원대로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 왔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 □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