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0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를 장비규모(정격하중)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하고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검사 부적합·구조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정 등록신청서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