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8.20. 공포, 2021.8.20. 시행)됨에 따라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등록관청․용도 표시 삭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