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책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2. 9. 30. 11:12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관계부처 회의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 점검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개요>
(구성) 18개 광역시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지방관서 담당자
(운영)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등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확인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 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법) 노조 측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

<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고용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105백만원)
공정위: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중(6건 심의 상정)
경찰청: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196명 송치(구속 2)

 

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