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ㅇ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 점검‧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ㅇ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개요> •(구성) 18개 광역시‧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지방관서 담당자 •(운영)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등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확인 |
ㅇ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법) 노조 측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
<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 고용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건(총 105백만원) • 공정위: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중(6건 심의 상정) • 경찰청: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196명 송치(구속 2)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ㅇ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건설관련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현장 추락사 5년 새 1,348명… 정부, 위험현장 집중점검 (0) | 2021.07.08 |
---|---|
“첨단기술로 건설현장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0) | 2021.04.23 |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0) | 2020.12.29 |
동해선 전철화 공사 착수로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0) | 2020.12.29 |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