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법원서 제동…구제 길 열리나
- 수원지법,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일괄적 등록말소에 업계 반발…국토부 "안전관리에 만전"
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조치는 해당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소형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충분한 절차도 없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2일 소형 타워크레인 업체인 엘기업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 판결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엘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이번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형 타워크레인 3개 기종(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120대의 등록말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해당 기종의 러핑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국토부 결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의 등록말소를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는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와이어로프는 소모품이라 각 타워크레인마다 안전율 측정값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서다. CCTL130-L43A, CCTL140-43A 2개 기종(101대)의 러핑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4.87, FT-140L 1개 기종(19대)의 안전율은 4.25로, 기준치인 5보다 낮았다.
소형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개별적인 실사 점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졌다. 국토부는 3개 기종의 형식승인 도서 검토 후, 지난 2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쳤다. 당시 해당 기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만으로 충분하다는 심사평가위의 권고에도 국토부는 등록말소를 결정했다.
소형 태워크레인 사업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 등 피해 책임은 해당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 비용을 들여 대체 장비라도 구하려 하지만, 전국적으로 등록말소가 이뤄지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소형 타워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와이어로프는 교체해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쓰지 말라고만 한다"며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해왔는데, 각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별도 구제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명백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타워크레인 사고의 70% 이상은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등록말소 조치 등으로 사고가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409587, 2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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